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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5년 2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1

안전통로

2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3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4

비계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안전시설비로는 추락·낙하 방호선반,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등 안전 목적 시설이 인정된다. '안전통로'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일반 가설통로로 보아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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