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 | [건설안전기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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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2
안전관리자가 질병 외의 사유로 2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발생한 경우
4
중대재해가 연간 2건 발생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이 정하는 안전관리자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사유는 네 가지다.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이면 제외),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직무 수행 불가 사유는 질병이든 그 밖의 사유이든 3개월 이상이어야 명령 요건이 된다. 2개월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기간 요건에 미달하므로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보기는 각각 재해율 요건(2배 이상), 직업성 질병자 요건(연간 3명 이상), 중대재해 요건(연간 2건 이상)을 충족하는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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