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의 위험방지조치로써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프레스의 위험방지조치로써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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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조정시
2
금형 파기시
3
금형 부착시
4
금형 해체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안전블록)에 따라 금형의 부착·해체·조정 작업 등 슬라이드 하부에서 신체 일부가 들어가는 작업 시 슬라이드 불시하강을 막기 위해 안전블록을 사용한다.
금형 파기(폐기)는 슬라이드 하부 작업이 아니므로 안전블록 사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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