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自走)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때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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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운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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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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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견고한 경사지에서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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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1조(전도 등의 방지)에 따라 싣고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견고한 경사지에서 실시'는 전도·전락 위험을 키우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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