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로봇 작업 시 안전조치 방법이 아닌 것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산업용 로봇 작업 시 안전조치 방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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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작업 중 이상상황의 대처를 위해 근로자 이외에도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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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는 신호 방법의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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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8[] 이상의 방책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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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의 지침에 따라 작업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등에 따라 로봇 운전 중에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의 사람이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스위치에 '운전 중 조작금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근로자 이외에도 조작할 수 있게 한다는 보기는 오조작·오동작 위험을 키우므로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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