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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를 투하할 때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위험방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물체를 투하할 때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하는 기준 높이는?

1

5[m\textup{m}] 이상

2

10[m\textup{m}] 이상

3

3[m\textup{m}] 이상

4

7[m\textup{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높이 3[m] 이상인 장소에서 물체를 투하할 때에는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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