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사규모를 가진 사업장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다음 공사규모를 가진 사업장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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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000[]인 지하도상가 공사
2
최대 지간길이가 40[]인 교량 건설공사
3
연면적 3,000[]인 종교시설 공사
4
연면적 4,000[]인 종합병원 공사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는 연면적 5,000㎡ 이상의 지하도상가·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의료(종합병원)·숙박시설 등이며, 교량은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도상가 6,000㎡만 기준(5,000㎡)을 충족하고, 교량 40m(<50m)·종교시설 3,000㎡·종합병원 4,000㎡는 모두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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