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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2

난간대는 지름 3.83.8[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3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4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상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여야 한다. 보기 2의 3.8[cm]는 틀리다. (발끝막이판 10[cm] 이상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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