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 초과하여 감소한 것
2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 체인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4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달기 체인 사용금지 조건은 ①링 단면지름이 제조 시의 10% 초과 감소 ②균열·심한 변형 ③길이가 제조 시보다 5% 초과 증가한 경우다.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 수 10% 이상'은 와이어로프의 폐기 기준이므로 체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