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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국제노동기구에서 구분한 상해의 종류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를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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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일부노동불능 상해
2
영구 일부노동불능 상해
3
일시 전노동불능 상해
4
영구 전노동불능 상해
해설
ILO 상해 구분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해'는 일시 전노동불능 상해(휴업 재해)다. 영구는 신체장해가 남는 경우, 일부노동불능은 특정 기능만 상실한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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