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하지 않은 항목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가능하지 않은 항목은?
1
공사수행에 필요한 안전통로
2
통로의 낙하물 방호선반
3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 난간
4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해설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 안전통로는 순수 공사용 가설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다. 반면 낙하물 방호선반, 추가 설치 안전난간, 틀비계에 별도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는 안전확보 목적이므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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