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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통나무 비계를 건축물, 공작물 등의 건조·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상 높이 기준은?

1

5층 이하 또는 15[m] 이하

2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

3

2층 이하 또는 6[m] 이하

4

3층 이하 또는 9[m] 이하

해설

통나무 비계는 지상 높이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의 건축물·공작물 등의 건조·해체·조립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행 규칙에서는 통나무비계 조항이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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