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나무 비계를 건축물, 공작물 등의 건조·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 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통나무 비계를 건축물, 공작물 등의 건조·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상 높이 기준은?
1
5층 이하 또는 15[m] 이하
2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
3
2층 이하 또는 6[m] 이하
4
3층 이하 또는 9[m] 이하
해설
통나무 비계는 지상 높이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의 건축물·공작물 등의 건조·해체·조립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행 규칙에서는 통나무비계 조항이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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