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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붕괴 등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
2
부재의 손상·변형·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3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4
침하의 정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에 따라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은 ①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침하의 정도이다.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는 사전 조사 항목이지 지보공 설치 후 정기점검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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