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2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로서 그 높이가 7[] 이상인 경우,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있더라도 예외 없이 등받이울만 설치하면 된다.
3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5[]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4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 이상 올라가도록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는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가 90도 이하이고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으면 바닥으로부터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하되,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동에 지장이 있어도 등받이울만 설치하면 된다는 서술은 이 예외 규정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같은 조의 나머지 기준, 즉 발판과 벽 사이 15cm 이상 간격, 통로 길이 10m 이상 시 5m 이내마다 계단참, 사다리 상단이 걸친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는 기준은 모두 현행과 일치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