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항…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항목에서 사용할 수 없는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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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의 인건비
2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3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 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4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 · 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상 도로 등에서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 인건비는 사용할 수 없다(공사 진행 목적). 반면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신호자, 화재감시자,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는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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