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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3회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중 '보호구 등' 항목의 사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갖추어야 하는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보호구를 직접 구매·사용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보호구를 구입하는 비용도 '보호구 등'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는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은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보호구 등'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갖추어야 하는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비용, 근로자가 직접 구매한 보호구를 합리적 범위에서 보전하는 비용,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가 점검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를 사용 가능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현행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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