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trolley)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2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3
권과방지장치 · 브레이크 ·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4
원동기 및 풀리(pulley)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①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클러치·운전장치 기능 ②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 횡행 레일 상태 ③와이어로프가 통하는 곳의 상태이다.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는 컨베이어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이므로 크레인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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