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구내운반차(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구내운반차(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4가지만 쓰시오.
해설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
바퀴 이상 유무
(46번)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구내운반차(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4가지만 쓰시오.
제동장치 기능 이상 유무,
하역장치 기능 이상 유무,
전조등 기능 이상 유무,
바퀴 이상 유무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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