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의 종류와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작업의 종류와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할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 및 연결봉의 풀림 여부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는 프레스등의 작업시작 전 점검내용이다. 프레스등에 대해서는 이 밖에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행정 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방호장치의 기능,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까지 모두 일곱 가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컨베이어등의 점검내용은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네 가지로, 왕복운동을 하는 슬라이드 계통 부품에 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크레인은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ㆍ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를, 지게차는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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