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의 높이가 최소 몇 미터 이상일 …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건설현장에서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의 높이가 최소 몇 미터 이상일 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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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에 따라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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