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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설치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을 채우시오.- … | 2020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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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설치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 )을 채우시오.
-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 ①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 ②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③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 ④ )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높이 ( ⑤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①: 500
②: 4
③: 1
④: 2
⑤: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계단 기준(제26조~제30조)이며, 숫자는 500-4-1-2-1 순서로 외운다.

  • 강도 — 계단과 계단참은 500kg/m2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하고 안전율은 4 이상이다.
  • 폭 — 계단 폭은 1m 이상으로 한다.
  • 천장 높이 — 바닥면에서 높이 2m 이내 공간에 장애물이 없어야 오르내릴 때 머리를 부딪치지 않는다.
  • 안전난간 — 높이 1m 이상인 계단은 추락을 막기 위해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단다.

혼동 주의: 계단참은 별도 기준으로, 높이 3m 초과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진행방향 길이 1.2m 이상으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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