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몇 [m^3] 이상인 건조설비일 때 위…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위험물을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몇 이상인 건조설비일 때 위험물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으로 해야 하는가? (단, 건축물은 내화구조가 아니며,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한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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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0조에 따라 위험물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내용적이 이상인 건조설비일 때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한다(내화구조이거나 최상층 설치 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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