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2
레버풀러 작업 중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어 견고하게 고정할 것
3
체인블록의 상부 훅(top hook)은 인양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정확히 지탱될 수 있는 곳에 걸어서 사용할 것
4
훅은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균열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에 따라 레버풀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정격하중 초과 사용 금지, 상부 훅의 강도·지지 조건, 훅의 손상 여부 점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훅이 빠져 튕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지 말고 피벗클램프(pivot clamp)나 러그(lug)를 연결하여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훅을 대상물에 직접 걸어 고정하라는 설명은 실제 준수사항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참고로 같은 조항은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벌어진 경우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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