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 상세 페이지

13과목(기계기구 및 설비안전관리) 1~100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얼마 이상 벌어진 것을 폐기하여야 하는가?

1

3%

2

5%

3

7%

4

10%

해설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