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 상세 페이지
13과목(기계기구 및 설비안전관리)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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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레버풀러(lever puller) 또는 체인블록(chain block)을 사용하는 경우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얼마 이상 벌어진 것을 폐기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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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설
훅의 입구(hook mouth) 간격이 제조자가 제공하는 제품사양서 기준으로 10% 이상 벌어진 것은 폐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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