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으로 옳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사업주가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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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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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틀 간에는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3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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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20[]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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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 이하이고 높이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조(강관틀비계)는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3층 이내마다'는 이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같은 조에서 정하는 나머지 기준, 즉 밑받침철물에 의한 수평·수직 유지, 높이 20m 초과·중량물 적재 시 주틀 간격 1.8m 이하, 길이 4m 이하·높이 10m 초과 시 10m 이내마다 버팀기둥 설치는 모두 현행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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