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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의 압력방출장치에 대한 점검·관리 기준으로 옳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의 압력방출장치에 대한 점검·관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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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회 이상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해 설정압력에서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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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이라도 압력방출장치는 예외 없이 매년 검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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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방출장치는 설치 후 별도의 정기 검사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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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방출장치의 검사에 사용하는 압력계는 사업장에서 자체 제작한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라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4년마다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어 예외가 인정되며, 자체 제작한 압력계 사용이나 정기 검사 생략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압력방출장치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다른 하나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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