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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프레스, 원심기, 산업용 로봇 등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

2

이동식 크레인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3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3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4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등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이동식 크레인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는 설치일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검사한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도 검사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가 4년으로 늘어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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