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리프트 등 양중기의 강풍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건설용 리프트 등 양중기의 강풍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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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풍속이 초당 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건설용 리프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순간풍속이 초당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된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지하에 설치된 건설용 리프트도 순간풍속 기준에 따른 붕괴 방지 조치의 대상에 포함된다.
4
지반침하, 불량한 자재사용 또는 헐거운 결선(結線) 등으로 리프트가 붕괴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설
순간풍속 기준에 따른 건설용 리프트의 붕괴 방지 조치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적용된다. 지하 설치분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서술은 이 제외 규정과 반대되어 틀렸다.
옥외 건설용 리프트는 순간풍속 초당 35m 초과 시 받침 수 증가 등 붕괴 방지 조치를, 주행 크레인은 이와 별도로 초당 30m 초과 시 이탈방지장치 작동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적용 대상 기계와 풍속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지반침하·불량 자재·헐거운 결선에 의한 붕괴·전도 방지 조치도 옳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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