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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고소작업대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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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 안전율이 4 이상이면 된다.

4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다만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에 따르면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인 경우 그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정격하중 표시에도 같은 안전율이 적용된다. 안전율을 4 이상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같은 조는 이 밖에도 유압식 작업대의 이상저하 방지 구조, 보호구 착용, 붐대 상승 상태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연결 시의 예외 등을 함께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안전율 기준과 별개로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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