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사업주가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의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염방지기는 증기나 가스가 방출되는 설비의 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염방지기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고 항상 철저히 보수·유지하여야 한다.
3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화염방지기를 반드시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면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에 따라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해 그 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화염방지장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항상 철저히 보수·유지해야 한다.
다만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거나, 인화점이 섭씨 38도 이상 60도 이하인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면서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인화방지망을 설치한 경우에는 화염방지기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통기밸브가 있어도 화염방지기를 반드시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예외 규정과 어긋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