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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교시(敎示)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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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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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를 감시하는 사람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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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에는 로봇의 기동스위치 등에 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다른 근로자의 접근이 통제되면 별도 조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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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에 따라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조작방법·순서·매니퓰레이터 속도에 관한 지침, 이상 발견 시 즉시 운전정지 조치, 재가동 시의 조치 등을 정하여 따르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로봇의 기동스위치 등에 작업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그 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단순히 근로자 접근이 통제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표시·조작금지 조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표시 없이 넘어가도 된다는 설명은 안전조치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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