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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1년 1회차

공기 중 아세톤의 농도가 20[ppm](TLV 500ppm), 메틸에틸케톤(MEK)의 농도가 100[ppm](TLV 200ppm)일 때 혼합물질의 허용농도[ppm]는?(단, 두 물질은 서로 상가작용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

150

2

222

3

270

4

200

해설

상가작용 시 혼합물 허용농도 =∑Ci∑(Ci/Ti)=\dfrac{\sum C_i}{\sum (C_i/T_i)}.
=20+10020500+100200=1200.04+0.5=1200.54≈222=\dfrac{20+100}{\frac{20}{500}+\frac{100}{200}}=\dfrac{120}{0.04+0.5}=\dfrac{120}{0.54}\approx 222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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