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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 | [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

도로 폭의 유지

2

작업반경 유지

3

갓길의 붕괴 방지

4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9조(전도 등의 방지)에 따라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전락 방지 조치는 유도자 배치,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 붕괴 방지, 도로 폭 유지이다.

'작업반경 유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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