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 [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1
아조화합물
2
리튬
3
셀룰로이드류
4
아세틸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는 아조화합물을 포함해 질산에스테르류·니트로화합물·니트로소화합물·디아조화합물·하이드라진 유도체·유기과산화물 등이 있다.
- 리튬은 물반응성·인화성 고체로 분류된다.
- 셀룰로이드류는 인화성 고체로 분류된다.
- 아세틸렌은 인화성 가스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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