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 [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질의 종류에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1

아조화합물

2

리튬

3

셀룰로이드류

4

아세틸렌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에는 아조화합물을 포함해 질산에스테르류·니트로화합물·니트로소화합물·디아조화합물·하이드라진 유도체·유기과산화물 등이 있다.

  • 리튬은 물반응성·인화성 고체로 분류된다.
  • 셀룰로이드류는 인화성 고체로 분류된다.
  • 아세틸렌은 인화성 가스로 분류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1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