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호구를 사용 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하… | [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8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호구를 사용 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다음 중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것은?
1
안전화
2
안전장갑
3
고무장갑
4
감전위험방지용 안전모
해설
안전장갑은 안전인증 대상이지만 고무장갑(일반 가사·세척용)은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가 아니다.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는 안전화, 안전장갑, 감전위험방지용 안전모, 방진·방독마스크, 안전대 등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