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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 [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3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0미터 이내 떨어지도록 할 것

2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할 것

3

벽은 가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 또는 그 밖에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4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1.0밀리미터 이하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아세틸렌 발생기실 설치기준)에 따라 바닥면적의 1/16 이상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개구부를 창·출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한 경우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1.0미터 이내'로 설명한 것은 틀렸다.
  • 벽은 불연성 재료여야 하는데, '가연성 재료'로 설명한 것은 틀렸다.
  • 출입구의 문은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의 철판이어야 하는데, '1.0밀리미터 이하'로 설명한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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