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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7년 1회차
연삭기의 연삭숫돌을 교체했을 경우 시운전은 최소 몇 분 이상 실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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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에 따라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작업 시작 전에는 1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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