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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7년 1회차
양중기(승강기를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양중기에 대해 표시하여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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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인양 높이
2
운전 속도
3
정격 하중
4
경고 표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에 따라 양중기(승강기 제외)에는 정격하중·운전속도·경고표시를 운전자·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 '최대 인양 높이'는 표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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