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산업안전기사 필기] 20년 1·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 : 목재의 경우 5 이상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5 이상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 : 10 이상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 : 강재의 경우 3 이상
현행 기준: 달비계 안전계수는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호) 제10조제2호의 달기 와이어로프·강선 10 이상만 남아 있고, 달기 체인·훅·강대 값은 삭제되었다. 현행 기준으로 근거가 있는 보기는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 10 이상'(옳은 내용)뿐이다.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이 2024. 6. 28.(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삭제되어 체인·훅 5, 강재 2.5, 목재 5 기준이 없어졌다.
개정 전 규칙 제55조제2항은 달기 와이어로프·달기 강선 10 이상, 달기 체인·달기 훅 5 이상, 달기 강대와 달비계 하부·상부 지점은 강재 2.5 이상·목재 5 이상이었다.
그래서 개정 전 기준으로는 '강재의 경우 3 이상'이 틀린 보기(2.5 이상이 맞음)였고, 체인·훅 5와 목재 5는 기준과 일치했다.
현행 규칙 제55조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는 한 문장만 남았다.
헷갈리기 쉬운 규칙 제163조(근로자 탑승 운반구 지지 10 이상, 화물 직접 지지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 3 이상, 그 밖 4 이상)는 양중기 달기구 안전계수로, 달비계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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