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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0년 1·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공사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시기는 착공일 며칠 전까지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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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PSM)는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 공사의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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