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 [산업안전기사 필기] 20년 1·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0년 1·2회차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최초의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는가? (단,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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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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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3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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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해설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사업장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그 후에는 매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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