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 | [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3회차
터널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 상태
2
부재를 구성하는 재질의 종류 확인
3
부재의 긴압 정도
4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6조(터널지보공 점검) 항목은 부재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유무, 부재의 긴압 정도, 부재 접속부·교차부 상태, 기둥침하 유무이다. '부재 재질의 종류 확인'은 점검사항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3회차 1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 터널지보공을설치한때수시점검하여이상을발견시즉시보강하거나보수해야할사항이아닌것은? 사업주는터널지보공을설치한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수시로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사업주가터널지보공을설치한경우에수시로점검하여,이상을발견한경우에는즉시보강하거나보수하여야하는사항을3가지쓰시오. 1.부재의손상변형부식변위및탈락의유무와상건설안전기사 필답형 외우기 어려운 것 모음
- 「산업안전보건법령」상,사업주가터널지보공을설치한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수시로점검하여야하며,이상을발견한경우에는즉시보강하거나보수하여야사항을3가지만쓰시오 ⓵부재의손상ㆍ변형ㆍ2021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4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