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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건조물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가열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도록 할 것

2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건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에 의하여 폭발·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시킬 것

3

위험물 건조설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미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할 것

4

고온으로 가열건조한 인화성 액체는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에 격납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3조(건조설비의 사용)상 가열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쉽게 이탈되도록 할 것’은 반대이므로 ①이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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