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 방식의 재해코스트 산정에서 직접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3회차
하인리히 방식의 재해코스트 산정에서 직접비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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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특별보상비
2
상병보상연금
3
병상위문금
4
휴업보상비
해설
하인리히 재해코스트에서 직접비는 산재보험으로 지급되는 법정 급여(요양·휴업·장해·유족·장의·상병보상연금·장해특별보상비 등)를 말한다.
병상위문금은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는 부대 성격의 비용으로 간접비에 해당하므로 직접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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