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손실된 총 비용의 명칭을 쓰고, 하인리히 방… | 2022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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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손실된 총 비용의 명칭을 쓰고, 하인리히 방식에 따른 직접비 : 간접비의 비와 직접비 항목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명칭 : 총 재해손실비용(총 재해코스트)
② 직접비 : 간접비 = 1 : 4
③ 직접비 항목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해설]
재해로 생긴 손실 전체를 총 재해손실비용(총 재해코스트)이라 한다. 하인리히는 이를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으로 보았다.
하인리히 방식에서는 직접비 : 간접비 = 1 : 4이다.
총 재해손실비용 = 직접비 × 5
- 요양급여 — 치료비에 해당한다.
- 휴업급여 —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보상한다.
-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한다.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한다.
혼동 주의: 직접비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이고, 간접비는 생산손실·인적손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다. 버드는 직접비 : 간접비를 1 : 5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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