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서 권과방지장치의 달기구 윗면이 권상장치의 아… | [산업안전기사 필기] 20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0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에서 권과방지장치의 달기구 윗면이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소 몇 [m] 이상 간격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하는가?(단, 직동식 권과방지장치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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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에 따라 권과방지장치는 달기구 윗면이 권상장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그 간격이 0.25m 이상(직동식은 0.05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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