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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16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련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몇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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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 금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안전인증 취소·사용금지 규정과 동일한 6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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