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 상세 페이지
1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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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련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몇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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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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