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로서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 | [산업안전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2년 1회차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로서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구리도체)의 단면적은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단,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 도체 단면적의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
1
50
2
16
3
2.5
4
6
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3.3.1)에 따라 주접지단자에 접속하는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는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의 이상이어야 하며, 그 최소값은 구리 6[mm](알루미늄 16, 강철 5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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