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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2년 1회차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로서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구리도체)의 단면적은 몇 [mm2^2] 이상이어야 하는가?(단,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 도체 단면적의 12\dfrac{1}{2}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고 있다.)

1

50

2

16

3

2.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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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3.3.1)에 따라 주접지단자에 접속하는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는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의 12\dfrac{1}{2} 이상이어야 하며, 그 최소값은 구리 6[mm2^2](알루미늄 16, 강철 5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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