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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위험물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는 건조설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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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2[m³/h]인 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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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20[kw]인 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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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2[m³]인 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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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하는 경우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5[kg/h]인 건조설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0조(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상 독립 단층 건물로 해야 하는 기준은 위험물·위험물 발생물질을 가열건조 시 내용적 1[m³] 이상,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건조 시 고체·액체연료 최대사용량 10[kg/h] 이상, 기체연료 1[m³/h] 이상, 전기 정격용량 10[kW] 이상이다.
액체연료 5[kg/h](10[kg/h] 미만)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기체 2[m³/h], 전기 20[kW], 내용적 2[m³])는 모두 기준을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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